사진=춘천지법 원주지원 전경.
사진=춘천지법 원주지원 전경.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은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수개월간 5억 원이 넘는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와 2000만 원대 공사 계약금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7월 14일쯤 강원 정선군 소재 거주지 등에서 사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여러 곳에 접속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2020년 2월 3일까지 총 176회에 걸쳐 5억6741만여 원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0년 1월쯤 강원 원주시 내 모처에서 B씨에게 현금과 수표 지급,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여러 업체로부터 공사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수억 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돈이 부족한 상태로 그 약속한 공사를 정상적으로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B씨에게도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B씨에게 약속한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범죄사실에 대해 밝혔다.

이어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편취금 규모와 사용처, 도박 기간과 도박금액의 규모, 사기 관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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