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다음달 9일 0시부터 12일 24시까지이며, 9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또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가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게 된다.
한편,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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