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강원지원, 3월11일부터 3월22일까지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이영구, 이하 농관원 강원지원)은 최근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정기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이며, 소비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제조한 음식, 상단 원산지 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에 익숙한 명예감시원과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32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온라인에 판매되는 제품의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 처벌하고(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를(1천만 원 이하) 부과한다.
이영구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소비자단체, 통신판매 업계 등과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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