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3일부터 위반 시 마스크 미착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강원 동해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6일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령, 오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원 이하, 시설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실내, 대중교통, 집회·축제장, 행사장, 의료기관, (노인) 요양시설 등이다. 

한편, 만 14세 미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도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과 호흡기 질환자
와 음식 섭취, 개인위생 활동, 기타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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