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3일부터 위반 시 마스크 미착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강원 동해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6일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령, 오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원 이하, 시설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실내, 대중교통, 집회·축제장, 행사장, 의료기관, (노인) 요양시설 등이다.
한편, 만 14세 미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도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과 호흡기 질환자
와 음식 섭취, 개인위생 활동, 기타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기사
- [2020국감] 연대보증 폐지이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연대보증인
- [단독2] 도내 모 지자체 시의원... 공사업자와 무슨 관계?
- <속보> '삼척석탄화력발전소' 항만 부문 공사 '전면 중단'
- [2020국감] 이철규 의원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5곳" 지적
- [사건/사고] 양양 한 모텔 주차장서 옹벽 아래로 승용차 추락... 2명 숨져
- [강릉] 법무부 법사랑 강릉시지구협의회 집고치기 사업 나서
- [정선] '2020 이근호상' 수상자, 지근배 고한읍장 선정
- [삼척] ‘2020년 삼척시농림어업인대상’수상자 선정
- [강릉] 강릉시.코보(COVO)가 함께한 해양정화 활동 '지구쓰담'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