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 의무적 비치 당부
강원 삼척소방서(서장 이병은.사진)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등의 주방 화재 시 효과가 있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식용유 화재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이 제거되더라도 재발화하며, 물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주방용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을 갖고 있어 유용하다. 기름표면에 막을 형성해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기름의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방지한다.
지난 2017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장례식장 등의 주방에 25㎡미만인 곳은 K급 소화기 1대, 25㎡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에 추가로 분말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주방화재는 물이나 일반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연소 확대의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화재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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