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해당하고 고의성 있어…당 대표로서 의무·책임 행태"

정의당은 28일 같은 당 장혜영 국회의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대표에서 물러난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 당적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중앙당기원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마친 뒤 결정 공고를 통해 이같은 제소 내용을 인용하고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김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지 사흘 만이다.

정의당은 당기위의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앙당기위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하고 고의성이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행위 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대표라는 피제소인의 지위로 볼 때 피제소인에게는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상당히 중대한 점, 일반 당원보다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이같은 당기위 결정은 지도부도 변경할 수 없는 당 차원의 최종결정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로써 김 전 대표 관련 징계 절차는 최종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대표단은 지난 25일 김 대표를 직위해제하고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정의당은 사건 수습을 위해 의원단과 대표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를 설치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차기 대표 선출 전까지 운영된다. 공동대표에는 강은미 원내대표와 김윤기 당 대표 직무대행이 맡았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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