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도 '김 대법원장' 향해 '진심 어린 사과 해야' 비판

▲ 사진=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이 15일 대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거래 진상조사단(단장 김기현 의원) 15일 대검찰청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 조사단은 "김 대법원장의 혐의는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교사,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죄"라며 "김 대법원장은 후배의 사표를 두 번이나 묵살하고 탄핵의 재물로 써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기현 의원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김 대법원장에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다"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직 판사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권력 감시·견제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해 눈길을 모았다. 

송승용(47·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법원 내부망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공개된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대화 내용 일부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은 어떤 경위나 이유에도 불문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내용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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