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자동차전용도로 외 일반도로는 50km, 보호구역.주택가 30km로 하향

오는 17일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5030'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5030'이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킬로미터,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2016년 4월부터 '안전속도5030' 제도시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서울.부산 등지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서울의 경우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 감소효과를 확인했으며,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원경찰청도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당 등과 협조해 강원도 도시부 내 301개 일반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50킬로미터 이내로 하향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1,195개 도로에 대해서도 30킬로미터로 속도를 하향했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18개 지자체 42억원의 예산으로 속도표지판 2,418개, 노면표시 2,877개 등 속도하향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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