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차량에 적용
차량가액 8천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

강원 원주시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도록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한다.

 

법인승용차 연녹색 전용번호판 도입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대상 차량은 8천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로, 법인 소유 승용차 및 리스사․렌트사 소유 승용차 중 법인이 임차한 차량, 관용차량 등이 해당된다.

신규등록 차량은 출고가액 기준, 이전등록 차량은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운수사업용(택시, 버스, 렌트 등) 및 리스사 소유 승용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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