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에 중한 처벌 내려달라' 구형 요청

성매매 업소 여성들을 감금하고 개 사료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 업주 자매에서 중형이 구형됐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48)와 언니 B씨(52)에게 각각 징역 40년과 35년을 구형, 또 10년간 취업 제한 등의 부과 명령도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줬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했다”면서 “법정에 서자 자백하는 등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인격살인에 가까운 범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구형 요지를 설명했다.

재판에서 두 자매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그동안의 일들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최근 수년 사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종업원들을 감금해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두 자매는 피해자들에게 목줄을 채워 감금하고, 피해자간 성행위 지시, 성행위 촬영 후 협박, 개 사료를 음식에 섞어주는 행위,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다.

인간 이하의 대접으로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5명으로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 자매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20일 오후 1시 4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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