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처럼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를 홍보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 법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남양유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상품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만을 거치고, 임상시험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술 심포지엄을 빙자해 기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뤄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근거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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