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3명 격리장소 이탈... 동해시, 무관용원칙에 따라 고발 방침
강원 동해시에서 코로나19 격리수칙을 위반한 2명이 경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동해시에서는 지난 11월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격리자 1명을 고발한데 이어, 최근에도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2명이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시는 확인됐다.
이에 동해시는 무단이탈자 2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김양호 삼척시장 "청렴도 회복 없이는 도시발전 없다!"
- 건보공단 삼척지사 '더불어 사는 이웃, 함께사는 건강복지 2020!'
- 동해해경 삼척파출소.1511함, 올해 '우수 파출소.함정' 선정 영예
- 강원 침범한 '코로나19 확산세'... 자영업자.상인들 생계 막막 우려
-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월성원전수사 차질 초래"
- 김기하 동해시의회의장,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이철규 의원,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 영예
- 동해시, 코로나 19 추가 확진자 2명 발생... 방역당국 '당황'
- [삼척] 석회석 채굴중 토사 무너져, 작업자 매몰... 결국 '사망'
- [동해] 북평민속5일장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임시휴장
- [삼척] 삼척해상케이블카, 오는 21일부터 운행 잠정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