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A씨를 고발 조치했다. 

지난 13일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A씨는 이틀 후인 16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격리자 전담반에 의해 무단이탈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생업을 위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격리장소를 이탈하면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이동하는 등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관리체계를 무력화 시킨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일을 도우러 온 동해 B씨만 접촉하고 다른 시민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시는 최근 마트 발 직원.가족 간 감염이 확산되고, 집단발생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무단이탈자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정조치하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해 격리 해제 시까지 반드시 격리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를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또, "무단이탈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킨 경우, 구상권도 청구되며, 유급 휴가비.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은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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